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이제! 단순화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만나보세요!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8월로 통일됩니다.
-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개편내용
기존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균등분(8월) |
개인 |
1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월/m2(330m2 초과시)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x0.5% |
개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개인분(8월) |
<기존과 동일>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m2<330m2 초과시> |
종업원분 |
<기존과 동일>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멱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m2(330m2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m2 적용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시군구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가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처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