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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1-07-1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약관명 :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 적금』 특약
■ 변경 시행일 : 2021년 8월 13일 (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휴일만기 해지 내용추가 및 이벤트 특별금리 조항 신설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7 조
이자지급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만기일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우대금리와 특별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우대/특별금리

휴일만기 해지
내용추가
제 9 조
이벤트
특별금리
- 대고객 이벤트 대상고객 또는 금리 우대쿠폰을 발급받은 고객에게 이벤트 특별금리를 제7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정한 『대고객 이벤트 및 금리우대쿠폰』 대상요건은 이 예금 가입시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벤트 특별금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