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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월복리적금 외 3종』 특약 변경 안내

2021-09-0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하나월복리적금/주거래하나월복리적금/내맘적금/하나원큐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월복리적금/주거래하나월복리적금/내맘적금/하나원큐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1년 10월 5일(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내용
  • 금리우대쿠폰 조항 신설
상품(약관), 개정전, 개정후, 비고
상품(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 (중략) ~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략)

(신설)

제9조 우대금리
① (좌 동)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 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 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우대쿠폰
조항 추가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 (중략) ~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략)

(신설)

제9조 우대금리
① (좌 동)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 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 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우대쿠폰
조항 추가
내맘적금 제8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별 만기월 전월까지 KEB하나은행의 ~(중략)~ 인정). (생략)

(신설)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은 ~(중략)~ 만기월 전월까지 하나은행의 ~(중략)~ 인정) (생략)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7조 제1 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 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명변경



금리우대쿠폰
조항 추가
하나원큐적금 제7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중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략)

(신설)

제7조 우대금리
① (좌 동)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6조 제1 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 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우대쿠폰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