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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2021-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3호에 따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일부 개정이 있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 주요내용
  1.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주요 정책
  2.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4. 미공개 중요정보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5.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
정책 주요내용 정책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