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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
2021-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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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3호에 따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일부 개정이 있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 주요내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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