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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정 안내 |
2021-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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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2. 제정(변경)의 필요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3. 주요 제정(변경)내용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4.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5. 시행일자2021년 9월 24일 6. 적용 대상(범위)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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