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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온(溫 ,ON)택트 보증부 대출」의 신청 및 취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시행(예정)일:
개정 주요내용
<대출대상>
- 변경 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자 제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업력 1년 경과
②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 ※보증 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부동산업, 담배도매업, 유흥주점업 등),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
- 변경 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자 제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업력 1년 경과
②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보증 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부동산업, 담배도매업, 유흥주점업 등),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
<대출금액>
- 변경 전
최대 2천만원 ※대출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최대 3천만원 ※대출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
- 변경 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보증비율 85%)
- 변경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보증비율 95%)
<대출금리>
- 변경 전
협약금리 연 3.33% (2021.09.10 현재)
금리 : 기준금리 0.930%(91일물 CD 유통수익률) + 협약가산금리 2.4% (당행 내부신용 ASS 1등급~ASS11등급, 대출금액 20백만원, 대출기간 5년, 85% 보증서담보 기준)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보증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 합니다.
- 변경 후
협약금리 연 2.99% (2021.10.21 현재)
금리 : 기준금리 1.09%(91일물 CD 유통수익률) + 협약가산금리 1.9% (당행 내부신용 ASS 1등급~ASS11등급, 대출금액 30백만원, 대출기간 5년, 95% 보증서담보 기준)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보증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 합니다.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내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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