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불가능
하며,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 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
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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