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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취급요건 강화 안내

2021-11-1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행 전세대출상품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상품 및 내용
  • 상품명: 전세자금대출 전체
  • 시행일 : 2021년 11월 29일
  • 주요 내용:
    -임차목적물이 매매동시진행 해당시 매도자(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만 취급 가능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감액 조건부 취급시 조건이행을 위해 임대인의 위임장 징구 필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미적용

변경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