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마켓의 입점Seller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공급망 상생결제」 약관을 신규 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공급망 상생결제 업무협약서 (온라인마켓 용)
-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정서 (입점Seller 용)
-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정서 (협력기업 용)
제정사유
- 온라인마켓, 입점Seller 및 하위 협력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공급망 상생결제」 상품 신규 출시에 따른 약관 제정
상품 주요 내용
- 온라인 마켓이 제공하는 정산대금 지급 데이터(채권)를 기반으로 하여 입점Seller 및 하위 협력기업의 선지급 신청시, 판매대금 지급일 전에 ‘상생협력법’에 의해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 전용예치계좌에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입점Seller의 채무부담없는 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및 하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급망 상생결제제도
- 온라인 마켓 또는 입점Seller 또는 하위 협력기업 명의의 대출금 취급 방식이 아닌, 전용예치계좌 선지급 방식으로 재단이 온라인 마켓, 입점Seller 또는 상위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선지급함.
시행예정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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