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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일부 개정 안내 |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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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전자통장 등으로 종이 통장을 대체 가능 명시함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계좌 해지 시 해당 통장 해지 취소 절차 명확화다. 착오로 인한 송금에 대해 반환 기준 및 절차 신설함라. 미성년자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경우 상속 가능한 납입인정횟수 및 추가납입금 인정횟수 한도를 정함시행일: 2021.12.01 (수)(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1599-1111,0,7)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