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운용신탁
제1조 ~ 제14조 <생략>
제15조 (신탁보수)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설>
④ <생략>
⑤ <생략>
제16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생략>
③ <신설>
③ <생략>
⑤ <신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신설>
⑤ <생략>
⑥ <생략>
제23조 ~ 제30조 <생략>
[별표1]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3. 환매조건부채권
4. 예금 ‧ 예탁금
5. 그밖의 금융기관 예치 6. 기타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정한방법 *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100년운용신탁
제1조 ~ 제14조 <좌동>
제15조 (신탁보수)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 고유계정대 평균잔액 x 연 *( )% x 미운용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고유계정대 원본을 미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미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신탁재산의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
⑤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⑥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제16조 ~ 제21조 <좌동>
제22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계약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② <좌동>
③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⑤ 수탁자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탁자가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⑨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제23조 ~ 제30조 <좌동>
[별표1]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1)
3. 환매조건부채권
4. 예금 ‧ 적금 ‧ 예탁금 (*2)
5.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금
6. 기타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1)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 미운용자산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수체계를 유연화 함
■ 계약의 변경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 운용방법에 관한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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