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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운용신탁 계약서(약관) 개정

2021-12-0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년운용신탁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100년운용신탁
변경 시행일
  • 2021.12.20(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00년운용신탁



제1조 ~ 제14조 <생략>

제15조 (신탁보수)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설>







④ <생략>
⑤ <생략>

제16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생략>
③ <신설>








③ <생략>
⑤ <신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신설>

⑤ <생략>
⑥ <생략>

제23조 ~ 제30조 <생략>

[별표1]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3. 환매조건부채권
4. 예금 ‧ 예탁금
5. 그밖의 금융기관 예치
6. 기타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정한방법

*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100년운용신탁


제1조 ~ 제14조 <좌동>

제15조 (신탁보수)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 고유계정대 평균잔액 x 연 *( )% x 미운용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고유계정대 원본을 미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미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신탁재산의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제16조 ~ 제21조 <좌동>

제22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계약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② <좌동>
③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⑤ 수탁자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탁자가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조문번호 개정, 내용 좌동>

제23조 ~ 제30조 <좌동>

[별표1]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1)
3. 환매조건부채권
4. 예금 ‧ 적금 ‧ 예탁금 (*2)
5.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6. 기타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1)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미운용자산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수체계를 유연화 함







■ 계약의 변경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 운용방법에 관한 표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