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차주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상대출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
1. 공사, 기금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역모기지론 등
2. 협약대출 : 보증보험담보대출, 공무원대출, 군간부전세론 등
3. 단체대출 : 등기전신용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우리사주대출, 집단잔금대출 등 4. 그외 학자금대출, 청년햇살론, 예적금담보대출 등 |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사유
내부신용등급 평가지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소득 · 재산 증가 |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과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 최근 3~6개월내 당행 수신평잔, 금융거래(급여이체, 생활요금 자동이체) 실적 등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와 더불어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4. 신청 방법
- 전국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결과통지
- 은행 심사를 거쳐 법상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문자메세지로 회신드립니다. (결과통지 후, 서류작성 및 약정절차가 완료되어야 변경된 금리로 적용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①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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