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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약관명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 변경 시행일 : 2022년 01월 01일(토)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1 매칭지원금 신설로 인한 약관 변경
개정내용
약관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 10조 |
제1조 적용범위 ~ 제9조 1%이자지원금 지급 <생략>
<신 설> |
제1조 적용범위 ~ 제9조 1%이자지원금 지급 <좌동>
제 10 조 3:1 매칭지원금 지급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②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③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제 9조의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1
매칭지원금 신설 |
제 11조 |
제 10 조 제한사항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예금은 ~ <생 략>~ 1% 이자지원금
<신 설>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칙
<생 략> |
제 11 조 제한사항
① <좌동>
② <좌동>
③ 이 예금은 ~ <생 략>~ 1% 이자지원금 및 3:1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칙
<좌 동>
이 특약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3:1
매칭지원금 조건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