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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내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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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연 3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연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함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한을 현행 21.12.31에서 23.12.31까지로 2년 연장함시행일: 2022.01.03 (월)(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1599-1111,0,7)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