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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시적 취급 제한 내용 정상화 안내

2022-03-2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전세자금대출의 취급 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상화 함을 안내드립니다.

* 전세자금대출 정상화 내용
1. 대상 상품 : 전세자금대출 전체

(1) 시행일 : 2022년 03월 25일
(2) 시행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취급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 가능
갱신계약 계약갱신일 이전 취급 가능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
증액 금액만 취급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취급
2. 비대면 상품 : 하나원큐 전세대출

(1)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2) 시행 내용
변경전 : 무주택자만 가능 → 변경후 : 무주택자, 1주택 보유자 가능

3.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적용 여부: 미적용

잠시나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