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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원역사옥 신축공사 입찰공고

2022-06-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하나은행 노원역사옥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등)
  • 나. 계약기간 : 2022. 8. 1 ~ 2025. 5. 31 (35개월)
    공사기간 : 2022. 10. 1 ~ 2025. 5. 31 (33개월)

    ※ 동절기, 우천 등의 기상변화,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다. 신축공사 개요
    • ①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
    • ② 건 축 주 : ㈜ 하나은행
    • ③ 공사규모 : 지상15층, 지하5층
    • ④ 대지면적 : 875.30㎡
    • ⑤ 연 면 적 : 9,176.70㎡
    • ⑥ 주요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입찰방식 : 총액입찰
  • 다. 종합평가방식 : 품질평가(30점) + 가격평가(70점)
  • 라. 낙찰자 결정 : 품질평가 중 정량평가(15점)와 가격평가(70점) 점수를 합산하여 3위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PT포함) 실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 품질 등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함.
    (단, 가격 점수가 0 점인 업체는 제외한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 건축, 기계, 조경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나. 대한건설협회 2021년 기준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이내의 업체
  •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본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이내 연면적 9,000㎡ 이상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신축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상층 면적의 50%이상 노출콘크리트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마.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 이상 업체 (단, 한정승인, 부적정, 의견거절업체 제외)
  • 바. 기업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이상인 업체(크레탑 기준)
  • 사.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회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입찰참가 승낙을 한 업체
    ※ 금융회사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 아. 상기 “가~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체
    ※ 타 금융기관 관계사와 동일 계열의 중복 입찰은 입찰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업체
  • 나.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찰 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내에 있는 업체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자로 통보 받은 업체
5. 현장설명회
  • 가. 일        시 : 2022년 6월 17일 14:00 ~ 16:00 (13:40시까지 입실 완료 요망)
  • 나. 장        소 : 하나은행 본사 지하1층 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 다. 제 출  서 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명함
  • 라.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회에서 열람 또는 웹하드 열람 병행
    (※ 웹하드 주소는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만 안내 예정)
6.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22. 6. 10 ~ 6. 16 은행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22. 6. 17
(오후 4시 ~ 6시)
을지로본점 지하1층
입찰서류 접수 마감 `22. 7. 6 (오후 4시) 방문 제출
PT 대상자 발표 `22. 7. 8 개별통지
제안서 및 PT서류 제출 `22. 7. 19 (오후 4시)
제안서평가 및 PT `22. 7. 20
(오후 4시 ~ 6시)
업체앞 추후통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22. 7. 21 업체앞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2. 7. 22 ~ 7. 29

※ 입찰 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하며 서류 제출시 가격제안서에 봉함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② 증권업법시행령 제 84조의 16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④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나. 입찰등록 마감 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 가능함.
  • 다. 입찰이행보증서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 라. 입찰이행보증서 관련사항
    • ① 피보험자 : 하나은행
    • ② 입찰일자 : 2022년 7월 6일
    • ③ 입찰건명 : 「 하나은행 노원역사옥 신축공사」
  • 마.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하나은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나. 동일인 (1인이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를 동일인으로 간주)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다. 동일인이 복수의 제안자를 대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라. 기타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에 정한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중 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른다.
9. 기타사항
  • 가. 공사입찰안내서,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지반조사보고서, 건축허가조건, 각종 별첨 양식은 현장설명 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공사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다른 공사 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다.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 라. 모든 서류의 인감 날인은 당행에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계약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당행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행 입찰 외 제3자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행 계약사무 지침을 준용합니다.
  • 자. 입찰관련 서류 제출 이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차.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 및 신축공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카. 담합 및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타. 상세내용 및 조건은 제안요청서 [서식 9호]의 입찰유의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 파. 방문접수가 원칙이며 우편 및 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업무별 담당자 안내

    • 공사총괄 : 하나은행 총무섹션 박혁 차장 (☎ 02 – 3788 - 5457)
    • 공사관련 자료협조 : 하나은행 총무섹션 임정수 대리 (☎ 02 – 3788 - 5408)
    • 계약 : 하나은행 총무섹션 이재훈 계장 (☎ 02 – 3788 - 5417)
첨부
  • 노원역사옥 설계안
노원역사옥 설계안
  • 노원역사옥 제안요청서
노원역사옥 제안요청서
  • 노원역사옥 제안요청서 붙임문서
노원역사옥 제안요청서 붙임문서
  • 노원역 과업지시서
노원역 과업지시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하나은행 총무섹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