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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로그인 제한 및 비대면오픈뱅킹 거래 제한 서비스 시행 안내

2022-06-2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로그인제한』 및 『비대면오픈뱅킹거래제한』 제도를 시행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정보유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전자금융로그인제한』 및 『비대면오픈뱅킹거래제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주요 내용
  1. ① 전자금융 로그인 제한

    사전에 신청한 손님에 한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로그인 제한 (로그인 불가)

  2. ② 비대면 오픈뱅킹 거래 제한

    사전에 신청한 손님에 한해, 하나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오픈뱅킹 이용 제한
    - 출금 계좌 등록 및 오픈뱅킹 이체 거래 불가
    - 아예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를 ‘전자금융 금지계좌’로 등록

3. 서비스 등록/해제 방법

- 등록 : 하나은행 전 영업점(신분증 필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하나원큐 또는 인터넷뱅킹

(단, 전자금융금지계좌 등록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통한 등록은 불가합니다.)

- 해제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해제 거래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 일자 : 2022.06.10(금)

※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오픈 뱅킹 거래 제한』 등록은 2022.06.29(수) 부터 가능합니다.

5. 유의 사항

- 『전자금융로그인제한』 또는 『전자금융금지 계좌 』 등록 시 오픈뱅킹,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마이데이터를 통한 계좌 조회 불가 (다른 금융기관 거래 포함)

- 제한 거래 등록 후 해제는 영업점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