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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돈투자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09-1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잔돈투자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잔돈투자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사유
  • 잔돈투자서비스 이용 가능한 '원화 적금(원화 적립식 예금) 상품' 및 '잔돈투자 방법 (잔돈버튼을 이용한 투자)' 추가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시행(예정)일
  • 2022년 10월 19일(수)

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약관의 적용)

“잔돈투자”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는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출금계좌의 경우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 받고, 투자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및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생략)

“잔돈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결제잔돈”, “통장잔돈”, “미션잔돈”으로 구성됩니다.

(생략)

3. “미션잔돈” : 선택한 목표의 달성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투자 서비스



(생략)

“투자상품”이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잔돈투자”를 통해 투자하거나 적립할 수 있는 [별지2]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생략)


제4조 (가입대상) (생략)

“잔돈투자” 가입 대상은 “은행”이 실명 확인한 “투자상품”을 정상적으로 보유한 “이용자”에 한정 합니다.

(생략)


제5조 (서비스 가입 및 변경, 해지) (생략)

“이용자”는 “결제잔돈”, “통장잔돈”, “미션잔돈”을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략)


제10조 (서비스 유의사항) (생략)

다음 각호에서 정의한 “출금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투자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상품”으로 “잔돈투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략)

2. “미션잔돈” : “출금계좌”의 대출약정한도를 포함한 지급가능잔액

(생략)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 법적 조치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출금계좌”에서 투자는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칙< 제정> (생략)




[별지 1] (생략)

7. 기타 : “이용자”가 “투자금액” 계산조건 설정 시 “은행”이 설명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방식







[별지 2]

“잔돈투자”를 통해 예탁금 계좌에 적립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상품에 대한 정책 및 약관은 해당 상품의 정책과 약관에 따릅니다.

1. 원화 투자 펀드

※ 비대면 신규 :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 펀드에 적용합니다.

※ 영업점 신규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펀드에 적용합니다.

※ 하이로보 등 다른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거나, 계좌 특성상 잔돈 투자가 부적합 한 경우 제외

제2조 (약관의 적용)

“잔돈투자”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는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출금계좌의 경우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 받고, 투자상품을 집합투자상품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및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적립식예금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상품의 특약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좌동)

“잔돈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결제잔돈”, “통장잔돈”, “미션잔돈”, “잔돈버튼”으로 구성됩니다.

(좌동)

3. “미션잔돈” : 선택한 목표의 달성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투자 서비스

4. “잔돈버튼” : 잔돈버튼의 터치수와 연동한 투자 서비스


(좌동)

“투자상품”이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잔돈투자”를 통해 투자하거나 적립할 수 있는 [별지2]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좌동)


제4조 (가입대상) (좌동)

“잔돈투자” 가입 대상은 “투자상품”을 정상적으로 보유한 “이용자”에 한정 합니다.

(좌동)


제5조 (서비스 가입 및 변경, 해지) (좌동)

“이용자”는 “결제잔돈”, “통장잔돈”, “미션잔돈”, “잔돈버튼”을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동)


제10조 (서비스 유의사항) (좌동)

다음 각호에서 정의한 “출금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투자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상품”으로 “잔돈투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좌동)

2. “미션잔돈” 및 “잔돈버튼” : “출금계좌”의 대출약정한도를 포함한 지급가능잔액

“투자상품”의 월 불입한도가 정해진 경우, “잔돈투자”로 입금한 “투자금액”도 “투자상품”의 월 불입한도에 포함됩니다.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 법적 조치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출금계좌”에서 투자는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칙< 제정> (좌동)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별지 1] (좌동)

7. “잔돈버튼”을 선택한 경우
- ‘하나원큐’ 모바일앱에서 잔돈버튼 이미지를 두드려 터치수와 연동된 금액을 “이용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투자합니다.

8. 기타 : “이용자”가 “투자금액” 계산조건 설정 시 “은행”이 설명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방식




[별지 2]

1.“잔돈투자”를 통해 예탁금 계좌에 적립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화 투자 펀드

※ 비대면 신규 :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 펀드에 적용합니다.

※ 영업점 신규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펀드에 적용합니다.

※ 하이로보 등 다른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거나, 계좌 특성상 잔돈 투자가 부적합 한 경우 제외

2.“잔돈투자”를 통해 적립할 수 있는 “적립식예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맘) 적금 (자유적립식)

개별 상품에 대한 정책 및 약관은 해당 상품의 정책과 약관에 따릅니다.

  • 계정약관
계정약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