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 제9조 <생 략> |
제1조 ~ 제9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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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3:1 매칭지원금 지급
- ① <생 략>
- ② 지급금액은 ~<생 략>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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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매칭지원금 지급
- ① <좌 동>
- ② 지급금액은 ~<좌 동>~합산한 금액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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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
정부지원
비율변경 |
- ③ <생 략>
-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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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좌 동>
-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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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명확화 |
제 11조 제한사항
- ① ~ ② <생 략>
- ③ <생 략>, 가입 및 납입이 불가하며 1% 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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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제한사항
- ① ~ ② <좌 동>
- ③ <좌 동>, 가입 및 납입이 불가하며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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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 |
부칙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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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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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이 특약은 2023년 01월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