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인 확인
-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하여 근저다당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주택 확인
-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하여 근저당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 변경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래의 경우, 매매가격과 임차보증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향후 주택가격 하락시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는 깡통 주택은 아닌지 KB부동산 시세 및 주변 공인중개사 여러 곳에서 시세를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확인
-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국가공간정보포털)
임대차 계약 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 이사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를 유지합니다.
- 반환복증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대출 이용시 가입 조건 별도 확인)
- 등기변동사항 확인하기
- 이사히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신고, 실제거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만지 도래 시점 - 계약해지를 원할 때
-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이라면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연장을 원할 때
- 증액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갱신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전에 일시적으로 전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여서는 안되며, 전출한 사이에 선순위 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전에 App 활용안내 - 시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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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 2. 수도권 내 신축주택 준공 전/후 시세(추정) 제공('23.4월 예정)
- 3.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23.7월 예정) * 시세 조회시 인근지역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 전화번호 표시
- 자가진단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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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 평균 전세가율/평균 경매낙찰가율 제공 및 전세보증금 수준 제시
- 2. 전세금과 주택 시세 반영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안내
- 집주인 정보 제공((*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 예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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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집주인 직접보여줌
- 2단계 푸쉬버튼으로 동의 확보
- 3단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
-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 임대인의 체납여부('23.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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