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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경보 발령!!!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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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 개인정보를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수법 ①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②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 ③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 ●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거절 ◦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