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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자동이체 약관」 개정 안내

2023-02-1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행 자동이체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 약관명
  • 타행 자동이체 약관
시행예정일
  • 2023.3.30(목)
변경사유
  • 이용수수료 감면 사유 추가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 적용
주요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1조(약관의 적용)~ 제8조(출금기준)<생략> 제1조(약관의 적용)~ 제8조(출금기준)<좌동>
제9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건당(300원)으로 하며,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신설>
제9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건당(300)원으로 하며,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단,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좌이동서비스)~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생략> 제10조 (계좌이동서비스)~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좌동>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타행 자동이체 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