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시행예정일
변경사유
- 가. 기존 하나OneSign인증서 서비스에 본인확인서비스 추가
- 나. 문구의 명확화(용어의 정의, 이용의 제한, 서비스 범위, 폐기여부, 준용 법규 등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주요개정내용
현행 |
개정(안) |
<장 신설> |
<제3장 본인확인서비스> |
제 10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①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가입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가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②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용자(이용기관)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③은행은 이용자(이용기관)와 본인확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이용자(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약관, 은행의 약관 및 정책 등에 따라 가입자가 이용자(이용기관)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가입자는 은행 및 이용자(이용기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은행은 본인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해당 이용자(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이용자(이용기관)이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 |
제 11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은행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이용자(이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
②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경우, 가입자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신청 시마다 안전한 방식으로 연결된 통신망을 통하여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게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고,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받아 제공합니다. ③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 기타 변경사항 및 개정 전문은 '개정약관 보기' 및 '개정대비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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