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약관의 적용
<생략> |
제1조 약관의 적용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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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 |
제2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자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좌동> |
용어정비 |
제3조 예금종류 ~ 제4조 계약기간 <생략> |
제3조 예금종류 ~ 제4조 계약기간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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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립금액
이 예금의 적립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 월 10만원 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①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입니다. ② 이 예금은 월 1만원이상 2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 |
신규 금액 및 월 불입한도 변경 |
제6조 금리적용 <생략> |
제6조 금리적용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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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설> |
제7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연 1.0%의 우대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 조항
신설 |
제7조 중도해지금리~ 제9조 기타 <생략> |
제8조 중도해지금리~ 제10조 기타 <좌동> |
조항 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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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특약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부칙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