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생 략>~ 한합니다.
1. <생 략>
2. 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제 3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좌 동>~ 한합니다.
1. <좌 동>
2. 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을 제출한 장병
(단,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주1)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를 제출한 장병)
(주1)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 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 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
금융결제원 비대면가입 기관 확대 요청에 따른 비대면 가입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검증 방식 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