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사칭, 분담금 납부를 빙자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금전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 조합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수법
■ 신번호 변작을 통해 실제 조합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조합원을 기망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 불명 URL 등 클릭시 스미싱을 통해 조합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이 설치되어 실제 조합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
● 소비자 행동 요령
- 분담금 납부정보 등은 조합 발송 공식 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발신번호 변작 가능성에 주의
- 스미싱을 통한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전화하지 마세요.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 원격조정 악성앱이 설치되어 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
- 1) 거래중인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신청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www.payinfo.or.kr) 접속하여 지급정지 신청(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포함)
- 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fine.fss.or.kr 접속하여 등록 또는 영업점 방문)
- 3) 분실신고(보안매체 / 카드 / 통장 / 인증서 폐기)
-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확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접속)
- 5) 신분증(사본, 폰저장 포함) 유출된 경우 분실신고 후 재발급[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www.gov.kr),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 6) 어플 삭제 및 휴대폰 기기 제조사 AS센터 방문하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