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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주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사칭한 분담금 등 사기범 계좌로 자금이체 유도 주의

2023-04-14

최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사칭, 분담금 납부를 빙자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금전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 조합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수법

■ 신번호 변작을 통해 실제 조합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조합원을 기망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 불명 URL 등 클릭시 스미싱을 통해 조합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이 설치되어 실제 조합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

● 소비자 행동 요령
  1. 분담금 납부정보 등은 조합 발송 공식 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발신번호 변작 가능성에 주의
  2. 스미싱을 통한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전화하지 마세요.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3. 원격조정 악성앱이 설치되어 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
    1. 1) 거래중인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신청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www.payinfo.or.kr) 접속하여 지급정지 신청(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포함)
    2. 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fine.fss.or.kr 접속하여 등록 또는 영업점 방문)
    3. 3) 분실신고(보안매체 / 카드 / 통장 / 인증서 폐기)
    4.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확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접속)
    5. 5) 신분증(사본, 폰저장 포함) 유출된 경우 분실신고 후 재발급[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www.gov.kr),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6. 6) 어플 삭제휴대폰 기기 제조사 AS센터 방문하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