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안내합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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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면편취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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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수법 지능화 :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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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종사기 성행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 등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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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
■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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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TM 지연인출 제도 :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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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이체 서비스[사전 신청]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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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 :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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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말기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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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 IP 차단 서비스[사전 신청] :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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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카드사] :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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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하나은행 콜센터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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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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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문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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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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