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 <생 략> |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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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이하 금액에 대하여 가입일(통장개설일)로부터 5년이내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차등하여 제7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가입시점의 상품설명서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이하 금액에 대하여 가입일(통장개설일)로부터 5년이내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차등하여 제7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가입시점의 상품설명서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우대금리 내용변경 |
②~③
<생략>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 ~ 제14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생략> |
②~③
<좌동>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 ~ 제14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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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특약은 2022.11.0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1. 이 특약은 2022년11월0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