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좌동> |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0 <생략>
11. 신설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0 <좌동>
11.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대상추가 |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생략> |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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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 1~13 <생략> |
<부칙1>
1~13<좌동>
14. 이 특약은 2020년09월10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15. 이 특약은 2023년09월29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
부칙추가 |
<부칙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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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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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