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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23년 8월 30일부터)

2023-08-3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3년 8월 30일 부터 적용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3.08.30부터, 세전)

가입기간 기본금리
변경 전 변경 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3%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8% 연 2.5%
2년 이상 연 2.1% 연 2.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3.08.30부터, 세전)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변경 전 변경 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 연 1.5%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기간 2년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3% 연 2.0% 연 3.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8% 연 2.5% 연 4.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1% 연 2.8% 연 4.3%
10년 초과 연 2.1% 연 2.8% - 연 2.8%

※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후 금리로 적용됩니다.

※ 청년 우대형 우대 이율은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동안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