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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23년 8월 30일부터) |
2023-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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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23.08.30부터, 세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2023.08.30부터, 세전)
※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후 금리로 적용됩니다. ※ 청년 우대형 우대 이율은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동안 적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