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 <생 략>
2. ~ 5. <신설>
2.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 변경 등)은 제한 될 수 있습 니다. |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 <좌동>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이 적금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주6)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개년주7) 동안 납입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6)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
※주7) (예시) ‘24.2.22일 가입시 2개년(’24.2.22~’26.2.21)
3.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4.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일시 납입 기간)동안 추가 납입 할 수 없습니다.
5. 제2항에 따라 이 적금에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6.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이 적금에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