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시행 예정일
변경사유
- 1인 1개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증서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삭제하여 가입자 편의성 증대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주요개정내용
현행 |
개정(안) |
제7조 (이용방법)
① 가입자 신청은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고객으로 “하나은행 앱"을 설치하고,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1인 1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7조 (이용방법)
① 가입자 신청은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고객으로 “하나은행 앱"을 설치하고,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 가입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전문은 ‘개정약관 보기’ 및 ‘개정대비표 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