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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 축구사랑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4-02-0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하나 축구사랑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대전하나축구사랑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03월 08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확대로 1인2계좌 가입 허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적용범위

<생략>

제 1 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은 만기이전(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하나시티즌
후원계좌로 이체 동의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1인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은 만기이전(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하나시티즌
후원계좌로 이체 동의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1인2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확대
제 3 조 예금의 종류 ~제 11 조 일부해지

<생략>

제 3 조 예금의 종류 ~제 11 조 일부해지

<좌동>

부칙

1.<생략>
2.<신설>

부칙

1.<생략>
2.이 특약은 2024년 03월 08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