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에 따른 약관 변경 시행을 안내합니다.
약관명
- 변경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 변경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비과세 소득만 있더라도 현역병 등은 가입 가능) |
우대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 충족시 무주택 기간 만큼 「주택청약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p) 가산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후 10년 이내 기간) ※ 우대이율을 1.5%p 가산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대비 0.2%p 인상 |
납입기간 및 추가불입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납입가능하며,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 가능 (단, 당첨이후 입금시에는 납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인정 불가) |
납입금액 |
기존 회차별 납입금액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수령금 일시납시 초과납입금의 최대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부인출 |
-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인출이 가능하되, 세금 추징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인출을 허용
-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일부 인출 금액을 재 납입해야 청약에 통장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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