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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4-02-29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03월 08일 (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추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자)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10.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11.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3.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대상
추가·수정

표기 변경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생략>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좌동>

부칙

1~15 <생략>

부칙

1~15 <생략>
16. 이 특약은 2024년03월08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