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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이자환급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2024-03-06

최근 대출빙자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23.1월27억원→’24.1월 130억원) 가운데 은행권
’24.2.5. 취약계층에 대한 2.1조원+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집행하기 시작하고

중소금융권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

ㅇ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 소비자 행동요령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숙지하세요!

  1.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ㅇ 은행이 대상 차주환급액자체 선정·계산한 후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은행)로 입금할 예정으로 개인별도 신청하지 않음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ㅇ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4.3월말 예정)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先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

  3.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ㅇ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1. (지급정지)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내계좌 통합관리)「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노출된 경우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fine.fss.or.kr)」>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2. (악성앱 삭제)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V3, 알약 등) 통해 상태
    검사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대응은 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

    (폐기 및 해지)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 신용카드 해지,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

    (소액결제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

  3. ③ (경찰신고)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

자세히 보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