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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하나은행 협약 사칭 포함)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코비즈 등과 협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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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 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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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불법업자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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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 하고 있으니 속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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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짜 주식거래(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금융투자 사기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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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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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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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 사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거래수수료 별도 납부, 세금 추가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3)에 제보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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