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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청약부분 주요 개정사항 안내 |
2024-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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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대책 이행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4. 3. 25일자로 개정 시행 한 바, 주택청약과 관련된 ①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점수는 현행 만점인 최대 17점까지 인정)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②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통장가입기간(일수)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배우자 통장기간이 합산되지 않은 기간 기준) ③ 신생아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도 마련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④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요건 완화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 대상을 종전에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명 이상의 ⑤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우선 공급⑥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마련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대해 각각 주택공급을 신청하여 동시에 당첨된 경우, 종전에는 모두 당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