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제1조 적용범위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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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입대상
1.∼① <생략>
② 가∼나 <생략>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
제2조 가입대상
1.∼① <좌동>
② 가∼나 <좌동>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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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자 |
③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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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50% 이하일 것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
나. ∼다. <생략>
④ <생략>
2.∼6. <생략> |
나. ∼다. <좌동>
④ <좌동>
2.∼6.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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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청 및 가입∼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생략> |
제3조 신청 및 가입∼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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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자 지급방법
1.∼2. <생략>
3.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신설> |
제6조 이자 지급방법
1.∼2. <좌동>
3.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 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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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대금리∼제8조 세율의 적용
<생략> |
제7조 우대금리∼제8조 세율의 적용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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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① <생략>
②∼바. <생략>
<신설> |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① <좌동>
②∼바. <좌동>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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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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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2. <생략>
이체실적항목, 실적 인정기준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총급여기준 주10) |
종합소득 |
<생략> |
주10)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급여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
3.~7. <생략> |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2. <좌동>
이체실적항목, 실적 인정기준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주10) |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 |
<좌동> |
주10)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 적용
3.~7.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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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제13조 기타
<생략> |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제13조 기타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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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생략>
<신설> |
부칙
<좌동>
이 특약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단, 제2조제1항제2호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 신청한 고객부터 적용하며, 제2조제1항제3호
개정내용은 2024년 2월 22일 신청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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