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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4-05-0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06월 03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최소 계약기간 변경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제2조 <생략>

제 3 조 가입대상
① <생 략>
  1.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2. <생 략>
②~③ <생 략>

제 4 조 계약기간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24개월 이내
   일단위로 합니다.
②~③ <생 략>

제5조~제7조 <생략>

제 8 조 우대금리
<생략>
우대항목
우대항목 내    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보유한 경우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생 략>

제9조~제12조 <생략>
제1조~제2조 <좌동>

제 3 조 가입대상
① <좌 동>
  1.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2. <좌 동>
②~③ <좌 동>

제 4 조 계약기간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24개월 이내
  일단위로 합니다.
②~③ <좌 동>

제5조~제7조 <좌동>

제 8 조 우대금리
<좌동>
우대항목
우대항목 내    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좌 동>

제9조~제12조 <좌동>
조특법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주택청약 관련상품의 상품명 통칭
부칙

<생략>

<신 설>
부칙

<좌동>

이 특약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개정상품설명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