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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및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 |
202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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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선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 1일 거래한도 상향
- 시행일자 : 2024년 5월 10일(금) * 「금융거래한도계좌」란?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지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만 거래(이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거래한도를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를 복원할 때 은행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 위 증빙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한도게좌」로 개설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