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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및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

2024-05-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선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 1일 거래한도 상향

금융거래한도계좌 1일 거래한도 상향
적용한도 현행 기본한도 개선방안
영업점 창구 100만원 300만원
자동화기기 인출 30만원 100만원
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 30만원 100만원

- 시행일자 : 2024년 5월 10일(금)

*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출금/이체)에 1일 거래한도가 있는 계좌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지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만 거래(이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등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사용
  •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장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기타
  •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거래한도를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를 복원할 때 은행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 위 증빙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한도게좌」로 개설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