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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계좌』 편입 사전통지 안내(`24년 2분기)

2024-05-1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거래중지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손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오는 2024년 6월 14일 (금)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인 2024년 6월 15일 (토) 부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요건>
  1. 1.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2.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3.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고객센터(☎1599-1111,0,1)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비대면 거래 시 거래중지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확인 및 해지 후 잔액은 손님의 당행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다만 손님께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의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정당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99-1111,0,1)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