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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4-07-1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08월 14일 (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추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등)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3.<생략>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3.<좌동>

<신설>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가입 대상 추가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생략>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좌동>

<부칙>

1~16 <생략>

<부칙>

1~16 <좌동>

<신설>

17. 이 특약은 2024년08월14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개정상품설명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