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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유형 전환 안내

2024-09-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⑨항에 가입유형 전환 계좌를 2024년 08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입유형 전환 통보 계좌
  • 가입유형을 서민형으로 가입하였으나 국세청 점검결과 일반형으로 통보된 계좌의 경우 해당 유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 일반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가입유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가입유형
가입유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 자
직전년도
  • 신고된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의무보유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