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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24. 9. 23일부터) |
2024-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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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1)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0.3%p 인상 (2024.9.23부터, 세전)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율 적용기준 변경 (2024.9.23부터, 세전)
※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후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동안 적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