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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약관 개정 안내

2024-10-2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약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24.10.25(금) (대출 신청 접수일 기준)

개정사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보금자리론 관련 서식에 반영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사항 반영
    제 17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개정약관보기 개정대비표보기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