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안내 |
2024-10-31 | ||||||||||||||||||||||||||||||||||||
---|---|---|---|---|---|---|---|---|---|---|---|---|---|---|---|---|---|---|---|---|---|---|---|---|---|---|---|---|---|---|---|---|---|---|---|---|---|
시행일자2024년 10월 31일(목) 제도 개요- (금융사간)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 - 도입 취지 계약이전시 가입자의 손실 부담 최소화 및 사업자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 실물이전 유의사항 1)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 2)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있음 * 디폴트옵션 상품,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 등 3) 가입자가 운용중인 상품은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 4)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 하여 이전하여야 함 10/31일 시행 불가 사업자
그 외 다음 13개 사업자 는 보험계약 또는 언번들 계약만 취급 사전조회 지연 안내가입자가 정식으로 실물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실물이전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
기타 유의사항-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유선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전의사를 묻는 연락이 오며, 이때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실물이전 조회결과 및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의사 확인단계에서는 언제든 이전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이전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가입자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