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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안내

2024-10-31
시행일자

2024년 10월 31일(목)

제도 개요

- (금융사간)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

- 도입 취지

계약이전시 가입자의 손실 부담 최소화 및 사업자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 실물이전 유의사항

1)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

2)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있음

* 디폴트옵션 상품,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 등

3) 가입자가 운용중인 상품은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

4)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 하여 이전하여야 함

10/31일 시행 불가 사업자
업권 사업자 시행 가능일자 지연사유
은행 광주 '24.12.17 전산시스템 구축지연
iM(舊대구) '24.11.25 전산시스템 구축, 테스트 지연
부산 '25.4.29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경남 '25.4.29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증권 하나 '25.1.20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iM(舊하이) '24.11.11 전산시스템 구축, 테스트 지연
생보 삼성 '25.4.21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그 외 다음 13개 사업자 는 보험계약 또는 언번들 계약만 취급
(은행)전북, 제주/ DB증권/(생보) DB생보, IBK, 동양, 신한, 푸본, 하나, 흥국/(손보)DB,롯데,현대

사전조회 지연 안내

가입자가 정식으로 실물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실물이전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

  • 지연사유: 신용정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약정 미체결
  • 서비스 (예상)제공시기: 전체 사업자 간 약정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 제공 예정
기타 유의사항

-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유선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전의사를 묻는 연락이 오며, 이때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실물이전 조회결과 및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의사 확인단계에서는 언제든 이전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이전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가입자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