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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운용신탁 상품명 변경 및 계약서(약관) 개정 안내

2024-11-1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년운용신탁』 상품명 및 계약서(약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4.12.11(수)
주요 변경내용
  • 상품명 변경: 100년운용신탁 → 100세신탁
  • 신탁자금 운용방법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00년운용신탁계약서 100세신탁계약서 상품명 변경
※뒷면의100년운용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운용지시 (생략)

[별표2]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는100년운용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00년운용신탁계약서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
① , ② (생략)
③ 위탁자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수탁자는 위탁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7조 (생략)

제18조 (중도해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제12조에서 정한 신탁보수를 받고,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별 중도해지수수료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생략)

제19조-제32조 (생략)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 제19조-제32조 [별표1]


(*1)「 소득세법 」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표 (생략)
※뒷면의100세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운용지시 (좌동)

[별표2]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는100세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00세신탁계약서


제1조-제9조 (좌동)

제10조
① , ② (좌동)
③ 위탁자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좌동)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7조 (좌동)

제18조 (중도해지)
① , ②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제15조에서 정한 신탁보수를 받고,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별 중도해지수수료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좌동)

제19조-제32조 (좌동)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31.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제19조-제32조 [별표1]

(*1)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 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100세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표 (좌동)



















책임부담 주체 명확화




오기재 수정







오기재 수정















운용가능자산 추가






















계약명 명확화
첨부
  • 100세신탁 계약서
100세신탁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