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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2024-11-21
1. 목적

이 기준은 「내부통제규정」 제58조 및 「내규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매입을 위해 납입한 자금이다.
2)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예탁금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기 전 은행이 이용함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이다.
3.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형태
1) 고객으로부터의 투자자예탁금 예수 계정은 별단예금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수금으로 한다.
2) 별단예금의 이자율은 별도 예치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지급하되, 별도 예치하는 자금은 당행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여 그 운용수익률에서 신탁보수율을 차감하고 지급 한다.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투자자예탁금 이자율 계산
① 이자율은 신탁계정으로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수익률 (신탁보수 공제 후)을 적용 한다.
-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매일매일의 운용수익률 (보수 및 수수료 등 공제 후)을 산출한다.
- 운용수익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3째 자리 이하 절사) 한다.
② 투자자예탁금 이자 산출 방법
- 투자자예탁금 이자는 투자자예탁금액*운용수익률 * 예치기간 /365 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 동일한 펀드 계좌에 다수의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경우, 투자자 예탁금 이자는 매수 건별로 계산한다.
2) 투자자예탁금 이자의 지급시기: 체결일에 지급한다.
3) 투자자예탁금 이자지급방법: 해당 펀드의 연결계좌에 입금한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하위 MMF 연금클래스로 입금)
4) 투자자예탁금 이자의 지급 시 연결계좌에는 “펀드예탁금이자”로 표시한다.
5. 대상 : 집합투자증권

※ 단, 외국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는 매입신청 당일에 운용사로 송금되어 투자자예탁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외화표시 수익증권의 투자자예탁금 이자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예탁금 예수금약관” 에 의거 지급함

6. 예외
1) 영업시간 외(영업일 09:00~17:00 이외, 휴일 포함)에 ‘잔돈투자서비스’ 실행으로 인한 매입신청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 되나, 익 영업일부터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되어 운용된다.
2) 미 운용된 일수의 투자자예탁금의 이자는 동일 기간의 투자자예탁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7.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 및 점검
1) 투자자예탁금으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한다.
2) 합리적인 사유없이 투자자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수익률 대외 변동(시장금리 변동) 요인 발생시 점검을 하며 년 1회 점검 절차를 수행한다.
8.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주무부서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주무부서는 투자상품전략부로 한다.

9. 제정 시행일자

본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제정 일자는 2024년 11월 2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