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생 략) |
제1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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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상품종류는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합니다. |
제2조 (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상품종류는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구분합니다. |
상품의 종류 확대 |
제3조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5. (생 략)
6. (신 설) |
제3조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수입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5. (좌 동)
6.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용역 |
가입대상 확대 |
제4조 (가입용도 및 목적)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에 따라 “금사업자”간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추 가)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
제4조 (가입용도 및 목적)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와 제106조의 9와 106조의 11에 따라 “금사업자” 간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스크랩등사업자”
간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 와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
가입 용도 및 목적 확대 |
제5조 (예금의 신규 등)
① “전용계좌”는 거래 품목 종류별(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추 가)로 사업자별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생 략) |
제5조 (예금의 신규 등)
① “전용계좌”는 거래품목 종류별(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 면세점 송객용역)로 사업자별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좌 동) |
거래 품목 확대 |
제6조 ~ 제10조 (생 략) |
제6조 ~ 제10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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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매매 대금의 흐름 등)
① 매입자는 “금관련제품” 또는 “스크랩등”을 매매하는 경우 (생 략) |
제11조 (매매 대금의 흐름 등)
① 매입자는 “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 “면세점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좌 동) |
거래 품목 확대 |
제12조 ~ 제16조 (생 략) |
제12조 ~ 제16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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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생 략)
(신 설) |
부칙
(좌 동)
이 특약은 2025년 6월 17일부터 기 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