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특약 개정 안내

2025-05-16
약관명
  •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특약
변경 시행일
  • 2025년 6월 17일(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11 신설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생 략) 제1조 (좌 동)
제2조 (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상품종류는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상품종류는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구분합니다.
상품의 종류
확대
제3조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5. (생 략)
6. (신 설)
제3조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수입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5. (좌 동)
6.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용역
가입대상
확대
제4조 (가입용도 및 목적)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에 따라 “금사업자”간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추 가)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제4조 (가입용도 및 목적)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와 제106조의 9와 106조의 11에 따라 “금사업자” 간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스크랩등사업자” 간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 와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가입 용도 및
목적 확대
제5조 (예금의 신규 등)
① “전용계좌”는 거래 품목 종류별(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추 가)로 사업자별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생 략)
제5조 (예금의 신규 등)
① “전용계좌”는 거래품목 종류별(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 면세점 송객용역)로 사업자별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좌 동)
거래 품목
확대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10조 (좌 동)
제11조 (매매 대금의 흐름 등)
① 매입자는 “금관련제품” 또는 “스크랩등”매매하는 경우 (생 략)
제11조 (매매 대금의 흐름 등)
① 매입자는 “금 관련 제품”, “스크랩등”, “면세점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좌 동)
거래 품목
확대
제12조 ~ 제16조 (생 략) 제12조 ~ 제16조 (좌 동)
부칙

(생 략)
(신 설)
부칙

(좌 동)
이 특약은 2025년 6월 17일부터 기 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